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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By - /전력전자응용

"국제 환경 규제" 에 대하여

by 왕돌's 2010. 10. 12.

국제 환경 규제 및 내용

[미국, 중국, 일본, EU]

전력전자응용

 


이번 전력전자응용 4차 리포트로 공학계열에서 빠질 수 없는 국제환경규제를 알아보는 리포트입니다.
우리 공학도가 무엇을 개발, 생산을 하면 그 제품이 꼭 만족해야 될 환경규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제품이라도,
환경규제를 통과를 하지 못하면 직접 사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팔지 못하는 나의 애물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
이러한 환경규제는 점차 강화가 되고 있으며, 특히 EU[유럽]지역 같은 경우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까다로운
환경규제를 거쳐야지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배기가스 ex) EURO]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해마다 제시하여, 자동차 업계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 뿐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및 화학 산업, 채소나 가축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환경규제조건이 존재합니다
. 우리 공학도가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에 맞추어 설계하고,
만들어야 되므로 지금부터 환경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도표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환경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처음 국제환경규제를 공포하였을 땐
, 개발도상국(당시 우리나라)들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을 발전시켜야 
큰 이익을 창출하여 발전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었지만
, 국제환경규제로 인하여, 중공업 건설, 즉 굴뚝산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기자 크게 반발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구환경을 보전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웰빙시대에 맞게 환경적인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통제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환경규제를 대하여, 교육시키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 몇 곳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COMPASS”“REACH”가 있습니다.
이곳은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와 동시에, 국제환경규제에 대해 알아가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COMPASS

http://www.kotrack.or.kr

REACH

http://www.reach.or.kr

대표적으로 환경규제에 대해 EU, Japan, USA, China, Taiwan 등 국가로 나눠 조사하겠습니다.
유럽연합(EU)는 지난 30년 동안 종합적인 환경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이 정책은 환경오염은 국경을 넘는 현상이고,
다양한 지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초국가적인 규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협정은 환경 부문에 있어 광범위한 협력을 구체화 하고 있고, 본 협정의
조항에 의하면 노르웨이는
EU가 제정한 환경법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럽 규정들은 화학물질, 대기, 쓰레기, 물 등
수많은 분야에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 EEA 협정은 천연자원 관리나 문화유산 보존 등에 대한 이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EEA 재무 체계는 노르웨이와 EU 간의 환경협력에 있어 중요한 면을 포함합니다.

EU

규제 명

발효(시행) 시기

대상 품목

WEEE

2005.08.13

전기전자 제품

RoHS

2003.02 (2006.07.01)

전기전자 제품

EVL

2003.07

자동차

REACH

2006.12 (2007.06)

농수산물을 제외한 전제품

EuP

2005.08

에너지사용 제품

[EU 국제환경 규제]

1. WEEE(Waste Electric & Electrical Equipment) : 폐전자제품 처리지침


EU 법규 유형

  • 조 약 (Treaties)
    : EU 회원국간 동의한 1차적인 법규로써 EU 통합을 위한 관련조약, 예산관련 조약, 신규회원국 가입조약 등이 
     이에 해당 함
  • 규 정 (Regulation)
    : 회원국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하여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EU 법규
  • 지 침 (Directive)
    : 달성 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개별회원국에 일임 됨.
      지침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회원국에서 별도의 자국법이 제정되어야 함.

  • 결 정 (Decision)

  • 권 고(Recommendation) 및 의 견(Opinion)


    WEEE, RoHS, EuP 의 법적 차이점

    RoHS, EuP (Directive)
    :
    EU
    에서 결정 후 회원국의 자국법 전환이 필요, EC 조약 95, [Harmonization]
    중점이 되어 자국법 전환 시
    Directive와 동일.
    WEEE (Directive) :
    EU
    에서 결정 후 회원국의 자국법 전환이 필요, EC 조약 175, [Environmental
    Protection]
    중점이 되어 자국법 전환 시 Directive의 최소요건 + 회원국 필요시
    추가적 조항 삽입 가능
    .
     

WEEE(Waste Electric & Electrical Equipment)

WEEE 목적

폐 전기·전자제품 발생 억제 (사전예방)

폐 전기·전자제품의 Reuse, Recycling, Recovery 증진

폐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

WEEE 범위

교류 1000V, 직류 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부속서 IA (별첨1)에 명시된 10대 분류에 속하는 전기·전자제품
(보안장비, 군수품, 전략물자 등은 제외)

WEEE의 주요 내용

생산자는 WEEE 마크 부착, 재활용 정보제공, 생산자 등록, 재활용 목표 달성, 비용 부담,
보고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각 의무 사항들에 대해 해당 국가별 차이가 있음)

대상제품의 생산자는 폐 전기·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수거.

생산자와 제조자의 정의

생산자

 

제조자

자사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자.

다른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장비를 자사의 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회원국 내에서 전문성에 기초하여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자사의 판매법인 없이 OEM 등으로 수출하는 자

 

  생산자와 제조자의 의무사항

의무사항

제조자

생산자

의무사항

제조자

생산자

WEEE 마크 부착

O

           O

재활용 목표 달성

 

 

 

O

 

재활용 정보제공

  O

O

비용부담

 

 

 

생산자 등록

 

O

보고

 

 

 

 

  • WEEE 마크부착Symbol 부착은 다음의 규격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1)
    1 )WEEE Symbol (Crossed-out Wheeled Bin)
    부착
    2) 생산자명 표시 : 브랜드 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 등록기관에 기록된 이름 표시
    3) 2005. 8. 13이후 출시됨을 명시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택일)
          
    방법 1 : 생산일 또는 시장 출시일 기록
                     
    (EN 28601 규정에 따라 표시, : 2005-8-13)
          
    방법 2 : WEEE Symbol 하단에 막대 추가 표시 마크 규격 - h = 0.3a      이상 또 는 1mm 이상, - h = 1일때,
                      
    전체그림 47mm 이상
    WEEE Marking 표시 위치 - 제품 본체 및 부속품 (스피커, 키보드 등)에 표시 - 제품 크기가 작거나 제품 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 꼬리표(Flag), 전원 케이블, 품질보증서, 제품 설명서, 외장 포장재에 표시 가능

 

2. RoHS (Restriction on Hazardous Substances) : 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

*.  RoHS의 목적
     유해물질 사용 제한
      EU 회원국간의 유해물질 관련 법규 조화 및 처리

*.  RoHS
의 범위
    WEEE
의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의 전기·전자제품 중 의료기기와
    통제기기를 제외한
8개 품목 군

*.  RoHS
의 주요내용
     2006.7.1
일 부터 기준치 이상의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PBB PBDE 6종이 포함된
     전기
·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 할 수 없음.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의 적용 예외가 인정된다
.
 

품질

대체기술 / 소재

Cd

Cd 코팅 : Ion vapor deposition(IVD), Electroless nickel, PVD, CVD, Thermal applied coating, Aluminizing pack diffusion.

Cd 도금 : Metallic-ceramic coating, Zn alloy(corrosion potential), Zn-Ni, Zn-Sn alloyCd 대체.

Pb

납 함유 알루미늄 : 생산공정 기술개선

   Al : PbSn, Bi로 대체가능

각종 부품소재 관련 산업에서 대체기술 연구 중이거나 개발완료

   대체기술의 주안점은 경제성 (cost)

Hg

대체 기술 연구 중

Cr

Cr 코팅 : Electroless plating, Surface hardening, Thermal aprayng, PVD/Vaccum coating Plasma 산질화처리로 대체.

아연도금 3가크롬이 주 대체소재 (Zintec, Geomet)

 

3. EuP (Energy using Product) : 친환경설계 의무지침

  • EuP의 목적
    제품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환경측면을 접목시키기 위한 틀(Framework)을 마련하여 에너지 사용제품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
    (Free movement)되는 것을 보장 하는 것.
  • EuP의 범위
    - 현재 EU내에서 20만대 이상 판매 하는 운송제품을 제외한 전제품
    - 제품의 작동을 위해 에너지원(전기, 화석연료, 재생연료)이 사용되는 제품 상기 에너지를 만들거나, 변환 또는 측정하는
       제품
    (: 보일러, Heat pump)
    - 시장에 단독으로 출시되어 거래되는 에너지 사용제품에 합체되는 부품으로 단독으로 환경성 평가 가능한 것
       (: 외장 HDD 드라이버 등)
  • EuP의 주요내용
    친환경 제품설계, 적합성평가의 수행, CE 마크 부착, 소비자 정보 제공.
  • CE 마킹이란?


    - CEConformity European의 머리글자
    -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품은 
    CE 마킹을 의무화 
    (일종의 EU 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에 대한 비자)
    - 제조 업체에게 자체 선언서 혹은 제품 인증서를
       요구

다음은 미국입니다. EU만큼은 아니지만 각 주에 해당하는 환경법율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텍사스 폐전자제품관리법], [캘리포니아주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법]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1. 텍사스 폐전자제품 관리법()

  • 근거 법률
    Proposal of Electronic Equipment Waste Management, amending Solid Waste Disposal Act by adding subchapter X
  • 대상 지역 : 미국 텍사스 주
  • 대상 업종 : 전기전자
  • 발효 시점 : - 미정
  • 주무기관 : 환경위원회(Texas Commission on Environmental Quality)

    텍사스 주의 WEEE RoHS라 할 수 있는
    동 법률안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폐제품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정 이행 계획서를 환경위원회에 제출 및
    승인획득 의무화하고
    ,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율을 제시. 또한 EU RoHS 지침에서 제한하는 6대 유해물질 및 PVC 함유제품의
    판매를
    2008.1. 부터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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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품목
    컴퓨터기기(본체, 모니터, 키보드, 프린터 등), TV 등 비디오기기, 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팩시밀리, 자동응답기),
    오디오기기
    , 장난감, 게임기, 생활가전 등
  •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2005. 9. 1. 이후 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폐제품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정
    이행 계획서를
    2006. 3. 1. 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제출된 계획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며
    , 이를 만족하지 않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07. 9. 1. 부터 시장판매를 제한.
  • 폐제품의 처리 비용은 2005. 9. 1. 이후 출시제품은 제조업체에서 부담하며, 그 이전에 출시된 제품은 비용발생
    당시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비용부담 의무 부여
    (위원회는매년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을 결정)
  • 제품의 라벨링 등 정보표시 요건 및 정보제공 의무(2006. 9. 1. 이후 적용)
    - 유해물질 함유제품 및 부품정보 표기
    - 폐제품의 회수처리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주소 표기 등
    - 제품 판매 후 일년 이내에 제품해체 및 함유물질 정보 등을 재활용업체에 제공
  • 유해물질(,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 및 PVC) 함유 제품의 판매금지

 

2. 캘리포니아주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법

  • 근거 법률 
    Electronic Waste Recycling Act of 2003 [Resource Code 42460-42486, Health & Safety Code 25214.10]
  • 대상 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 주
  • 대상 업종 : 전기 전자
  • 발효 시점 : 2003. 08.
  • 주무기관 : 폐기물통합관리국(California Integrated Waste Management Board), 세무국(Board of Equalization)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
    (특히, 디스플레이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
    . 제품판매 시 재활용요금을2005. 1. 부터 소매가격에 포함시켜 징수하고(소비자에게 재활용
    비용 부담
    ), 재활용을 저해하는 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며, 징수된 재활용요금을 기반으로 재활용 시설기반
    구축 및 재활용사업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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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품목
    4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포함하는 비디오디스플레이기기
    (CRT 및 이를 함유하는 기기, LCD PDP TV, CRT 모니터장착 컴퓨터, 노트북컴퓨터 등)
  • 예외품목
    적용대상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분리가 불가능한 대규모 상업용산업용 기기, 의료용 장비 및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에 포함되는 디스플레이기기
  • 제품에 부착된 스크린 크기에 따라 6 10달러의 재활용요금(recycling feed) 제품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세무국이
    징수를 담당하며
    , 이 가운데 3%는 징수비용으로 소매업자에 상환가능.
  • 2006. 7. 이후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을 함유한 전자제품은 캘리포니아 주내 판매가 금지될 예정
     
    (PBBPBDE의 경우 관련 주법(Health & Safety Code 108920-108923)에서 규제)
  • 제조업체는 2004.10. 1. 까지 소매업자에게 자사제품의 재활용요금 부과대상 통지의무가 있으며
    (이후 매년 4월에 통지의무), 2005. 1. 이후 소비자에 대한 폐제품과 포장재의 반납, 폐기, 재활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있음
  • 또한 제조업체는 대상품목의 캘리포니아 주내 판매량, 판매제품 중 재활용물질 사용량, 판매 제품 중 납, 수은,
    카드뮴
    , 6가크롬, PBB, PBDE 사용량 등을 폐기물통합관리국에 매년 보고해야 함
  • 폐기물통합관리국은 2005. 8. 1. 이후 최소 2년마다 재활용 요금 재산정.
  • 징수된 재활용 요금은 폐전자제품 재활용기금으로 사용.
    (지정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 폐전자제품 재활용 시민홍보 프로그램 등 수행)

이 자료는 필자의 리포트를 포스팅 한 것이며, 다른 블로그 및 자료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절대 참고자료 외에 사용을 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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