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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에 대한 Report

by 왕돌's 2011. 1. 12.

녕하십니까. 이번 5차 리포트 기술표준 및 ISO에 대하여 조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어떤 물건에 대해 KS마크나 CE마크 등 여러 가지 인증마크를 보셨을 겁니다.
특히 TV 홈쇼핑을 보시면 “ISO 9001 인증 획득!” 하며 물건을 광고하는 제품도 몇몇 보셨을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에 해당하며 ISO 말고도 어떤 기술표준이 있고, 기술 표준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표준 - 표준의 의의

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ISO/IEC 가이드 2)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 바로 표준(standards)을 의미하며, 표준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며
,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표준은 과학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 사항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흔히 표준은 엔지니어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설계, 생산할 때 표준을 직접 이용하고
있고
, 객관성과 상호이해를 위해 수식, 도면, 수치 등 엔지니어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표준은 우리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전용품에서부터, 인터넷, 도로 표시판, 교통신호등, 책과 복사지의 사이즈 등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 교통신호를 예를 들면, 만약 신호등의 신호표시 체계나 표시 색깔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 신호등의 신호체계를 표준화하였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에 의지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동안 표준은 제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국가표준화기구 소개 [ISO, ICE, PASC ]



위의 표에 [.]=기술표준원을 뜻함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1 목적

 

 

IEC의 설립목적은 IEC 정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기 및 전자분야에서 표준에 대한 준수 확인
등과 같은 표준화에 대한 제반 현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간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
시키는 것이다
.
이러한 IEC의 목적은 각국의 의사를 집결한 IEC표준의 형식에 따른 권고로서 간행물을 발행하고 이것을 각국의 국가표준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달성된다. IEC의 국제법상 법적인 지위는 비정부간 협의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0조 등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간주된다.

2.2 회원

 

 

IEC의 작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국가는 자국내에 전기기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입회시 이 위원회는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로 칭한다.
각 국에는 오직 하나의 국가위원회가 존재한다.
또한 국제연합기구(UN)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의 국가위원회만이 IEC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국가위원회는 IEC의 활동과 관련한 분야에서 자국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미 그 국가의 다른 기관이 ISO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신청기관이 표준화 문제에 있어 자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 기관인지의 여부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최소 14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IS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 문제를 전체 회원국에 회부시켜 회원국 3/4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입이 허용된다.
ISO의 정회원기관은 회원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매년 분담금 납부에 동의하여야 한다.
정회원기관이 ISO회원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경우 당해 년도 6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년도 1231일까지 해당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정회원기관은 다음해 11일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이 자격정지 기간동안, 총회 또는 ISO내의 다른 조직에서 투표할 권리가 없다.

또한
ISO 간행물이나 문서를 무료로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이 자격정지 기간동안 정회원기관이 미납한 분담금을 납부하면 회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면 자격정지 기간동안 ISO에서 발행한 국제규격, 기술보고서 및 가이드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자격 정지된 회원기관이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3회 연속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즉시 ISO 회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ISO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기관이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ISO 재가입을 위한 재정 조건을 결정한다.

ISO
의 회원가입 현황은 '2009.7월 현재 정회원(Member body)108개국,준회원(Correspondent Member)48개국,간행물구독회원(Subscriber Member)9개국 등 총 165개국이 가입활동.

우리나라는
()공업진흥청 표준국이 KBS(Korean Bureau of Standards) 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1963ISOMember body로 최초 가입하였으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997년 국립기술품질원 (KNITQ: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Quality)으로 회원기관 명칭 변경 신청을 하였고, 1999년 이후로는 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3 재정

 

 

ISO의 재원은 회원기관의 분담금 및 기여금과 간행물 판매로 마련된다. 여타 출처(증여 등)에서 얻어지는 재원에 대한 수락여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ISO의 회계연도는 역년(Calendar year)으로 하며 차기년도 41일 이전까지 연간 결산보고서를 회원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회원기관의 분담금 규모는 재무관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 각 회원기관에 배정되는 분담금 구좌수와 그 구좌당 단가에 의해 결정된다. ISO2007년도 예산 규모는 약 246억원 정도이며 150억원 정도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나머지가 규격 및 간행물 판매 수익으로 충당된다. 동 예산은 사무국 운영비 및 회원국에 대한 문서배포 등 ISO 조직 관리에 사용된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4 ISO규제 제정 현황

 

 

ISO의 최초 규격은 1951년 발간된

"Standard Reference temperature for industrial measurement"였다.

설립 이후 10년간 ISO57종의 표준을 발간하였으며, 1969년에 이르러 1,000번째의 표준을 발간하였다. 이후 1985년에 5000, 1997년에 10,000, 2005년에 15,649, 2006년에 16,455종을 보유하는 진보를 이룩하였다. ISO의 표준개발 추세는 아래와 같다.



ISO 규격 제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제안부터 발행까지 6단계로 구성되며, ISO/IEC 기술작업지침서를 준수한다. 신규규격제안은 ISO 국가회원기관, TC/SC 간사기관, 연계기관, 기술관리이사회 또는 자문그룹, ISO 사무총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작업은 해당 기술위원회의 정회원들에게 회부되어 투표를 거치게 된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3. 기술규제대응

3.1 표준 및 기술규정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정의(TBT 협정문)
표준(Standard) -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3.2 국가별 사례

 

 

미국표준 및 기술 규정독자적인 표준제도 운영 및 국제표준과의 괴리 - 독자적이며 복잡하고 다원화된 표준제도 운영으로 일목요연한 표준관련 자료획득 곤란 (700여 개의 표준설정 기관운영 [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 -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및 인증절차상의 모호성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의 전자파장해 기준이 IEC와 상이자동차 라벨링제도 실시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및 경트럭의 국산화율(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부가가치 비율) 표시 라벨 첨부 의무화. - 자동차에 관한 정보 및 비용절감법(‘92) 201조 및미국 라벨링법(American Labelling Act)(’94)에 근거 ) - 미국 또는 캐나다산 부품의 차종별 조달비율 및 최종조립국가, 엔진 및 트랜스미션 원산국 등의 라벨링 의무화미국과 캐나다를 일괄 취급하고 여타국가를 불리하게 대우.

중국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도입하여 인증마크를 통일(‘03) - CCC마크를 획득한 상품만 중국내 수입판매 가능수입제조물품의 품질면허(Quality Licenses)인증 의무화 - 품질면허 발급을 의무화하여 제품수입전 제조시설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품질면허 취득 불필요한 검사절차, 검사장비의 낙후, 검사인원의 자질문제 등으로 과다한 시간 소요

일본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인증마크 취득의 애로 - 일본공업표준(JIS)마크, 제품안전협회 안전(S)마크 등의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판매금지 또는 실질적 판매불가능수입차에 대한 인증제도의 불합리성 - 수입물량이 300대 이하의 경우 50대마다 1대씩, 300대를 넘는 경우 100대마다 1대씩 신차검사 및 배기가스검사실시 - 검사비용은 1대당 $4,0005,000로써 소량 수입차량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킴 (300대 이하인 경우 대당 약 $100이 소요)

EU
표준 및 기술 규정회원국가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 유지 - 회원국간 지침의 적용, 해석 상의 부조화 및 일부품목에 대한 지침간 중복, 회색지대의 존재

4. 안정기구

기술표준원은 적합성평가기관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특정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3자가 증명해주는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란 제품, 절차, 시스템, 요원 및 기관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활동으로 적합성평가기관에는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제품인증기관, 요원인증기관 등이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인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OLAS는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의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품인증기관 및 요원인증기관의 인정업무는 KAS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이들 인정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시험
, 교정, 검사 및 제품인증 등 적합성평가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적합성평가결과(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검사성적서, 제품인증서 등)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확보하여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을 통해 국내에서 발행한 적합성평가결과가 해외에서도 수용되게 하여 제품 수출시 수입국에서 시험이나 제품인증을 다시 받지 않도록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5. ISO 규격 종류

ISO 규격

인증 범위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ISO 9001 & ISO 14001

품질&환경통합시스템에 대한 인증

ISO 22000

ISO9001 + ISO14001 + HACCP에 대한 통합 인증

ISO / TS 16949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ISO 13485

의료기기분야에 대한 인증

ISO 17799

정보보호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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